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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 등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이되는 급여 금액을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이정도 되는 사람은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정도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추 후 받게되는 연금액수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보험료가 높아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또한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되면 만65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 받는 연금 액수가 높아지고, 반대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받는 연금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의 9%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월 근로소득이 400만원이라고 한다면 400만원 x 9% = 36만원이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매월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는 36만원의 절반인 18만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란?

만약에 월 소득이 몇천억원 몇억원이 넘는 사람이라면 매달 몇백 몇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실제 수령하게 되는 국민연금 액수가 상당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에도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겠지요. 노후에 최소한의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매달 타간다면 연금에도 빈부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가진사람들이 독차지하게 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국민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는 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액을 두었습니다.

 

2020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알아보기 -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한액을 결정하는 기준소득월 상한액은 2020년 기준으로 503만원/월입니다. 503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매월 최대 452,7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월 503만원을 넘게 되는 사람도 최대 납부 가능한 보험료가 452,700원이고, 추후 받게 되는 연금도 이 기준소득월액을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즉 월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납부하는 보험료는 한계가 있지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액과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적게 벌어도 최소한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 기준이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1만원/월이며, 이 때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28,800원입니다. 31만원보다 더 적게 벌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는 최소 28,800원을 납부해야 최소한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물가도 오르고 소득도 오르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매년 조금씩 증가)이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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