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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말합니다.' 이 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합니다. 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이 너무 적은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연금을 지급하고, 소득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는 무한정 높은 연금을 지급할 수 없기에 하한액과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변동이 있으며, 매년 7월에 정해집니다. 이 금액은 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평균소득을 합산하여 평균을 낸 값에 연동하여 책정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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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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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또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작년 2019년 7월 ~ 2020년 7월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310,000원 / 상한액 4,860,000원이었습니다.

 

2020년 7월에 이 금액은 상승하였습니다. 하한액의 경우 1만원, 상한액의 경우 1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7월 ~ 2021년 6월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320,000원 / 상한액 5,03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급여소득자분들은 매년 느끼시겠지만, 7월 급여부터 급여의 실수령액이 소폭 감소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보통 매년 연봉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이는 연봉 상승으로 인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소 높아지는데 이 변경된 보험료가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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