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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시, 과태료 알아보기.

 

주차 또는 정차를 하면 안되는 구역에 주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0만원 이하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실제 주차를 어디에 했느냐에 따라 그 금액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들었는데.. 금액에 깜짝놀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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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구역에 따라 주정차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얼마인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도로라든지, 일반적인 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자동차(4톤 초과)의 경우는 5만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특별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과태료는 약 2배씩 늘어납니다. 각각 8만원, 9만원이 부과되며,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였다면, 과태료가 1만원씩 가산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였는데. 조금 더 특수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아마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일반인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금액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실것 같네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인 차량(장애인 구역 주차 가능 스티커)이 주차를 한 경우, 1회 과태료가 10만원이며, 누적하여 최대 1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요즘 많이 보게되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조금 애매하지만, 정확하게는 주차를 위한 공간이기라기 보다는 전기차의 충전을 위해 임시로 주차를 하는 구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는 없었지만, 현재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가솔린, 경유 등)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로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기차라 하더라도 일정 시간(급속 충전소의 경우, 1시간, 완속 충전소의 경우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구역인 소방차 전용 구역!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나 상업지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소방차 전용 구역이 있습니다. 평소에 차량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아니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차가 자리하여 화재를 빨리 진압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구역입니다.

 

이 곳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1회 적발 과태료로 50만원이 부과되며, 2회부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당한 과태료이지요. 사실 이 구역은 안전을 위해 지정한 곳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차량 통행에 방해를 줄 수도 있어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여 실제 소방차가 출동하여 이 구역으로 진입하는데에 있어 주정차된 차량들이 방해가 되는 경우, 해당 차량들을 소방차로 밀어버리고, 파손 시켜도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여성 전용 주차구역, 경차 전용 주차구역!

요즘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라든지, 경차 주차구역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 주차구역이 아닙니다. 여성 전용 주차구역에 남성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해도, 또 경차 구역에 경차가 아닌 차량을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구역이고, 경차 주차구역 또한 경차만 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좁게 만들어진 곳이므로, 큰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지켜주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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