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받을 때 내는 인지세, 매년 내야할까?
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한도계좌) 개설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는 비과세 처리되어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5000만원이 초과된다면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대출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단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7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과된 인지세 중에 절반은 고객이, 나머지 절반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그러니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3만5천원인 것이지요. 신용대출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기 (마이너스통장 인지세 포함) 신용 대출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기. 대출 인지세란 무엇인가? 신용 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도 인지세가 붙을까요? 대출 인지세는 매년 납..
경제상식
2020. 10. 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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