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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한도계좌) 개설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는 비과세 처리되어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5000만원이 초과된다면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대출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단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7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과된 인지세 중에 절반은 고객이, 나머지 절반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그러니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3만5천원인 것이지요.
50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액수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이 3.5만원이라는 세금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5천만원초과의 대출이 필요한데, 인지세 아깝다고 안받을 수는 없겠지요?
더군다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의 경우, 실제 한도만 잡아놓고 쓰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세가 마이너스 통장 개설 즉시 부과됩니다. ... 실제 대출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인지세가 부과 및 납부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좀 아깝게 느껴질까요? ㅎㅎ
그런데 보통 신용대출(원리금 및 원금 균등 상환이 아닌, 일시 상환 대출의 경우)의 경우,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매년 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의 갱신 및 연장 등은 계좌 정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지세가 또 부과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좌 한건에 한번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계좌를 해지(전액 대출 상환) 하고, 다시 새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인지세가 다시 새로 부과됩니다. 이는 새로운 대출 계좌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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