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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연말정산 꼭 알아둘 절세 팁

행복숲 2016. 11. 29. 01:30

많은 직장인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연말정산! 이제 곧 연말 정산 시즌입니다.

 

똑똑한 소비를 통해 연말정산 준비를 잘 해서 13월의 월급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13월의 세금을 낼 것인지.. 이제 슬슬 확인해보셔야 겠지요?^^ 남은 한달 동안 연말정산 절세 팁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도록 하세요!

 

 

그럼 연말정산 꼭 알아야할 절세 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항목들이 중요한 지 한 번 간단히 짚어 보기로 해요!

 

 

인적공제 부분!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시라 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 공제 가능!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의 형재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 공제는 1명당 15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재 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불가.

 

신용카드!

자신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단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분의 15%를 공제, 체크카드, 현금사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은 30%를 공제! 보통 신용카드는 혜택이나 할인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비율이 더 많은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이 유리!

 


금융상품!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은 최대 7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5%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이러한 저축/연금 상품은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단 연금 상품의 경우 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액의 16.5%를 소득세로 떼이게 되는데요. 이는 절세 팁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 그러니 연금 상품의 경우 잘 따져보고, 자신이 충분히 장기간 납입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증빙 서류 챙기기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서 제출할 것!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꼭 옮겨 놓으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그리고 계좌이체확인서 및 무통장 입금 내역 등 월세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면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연말까지의 예상 사용액 그리고 소득 금액을 입력하여 연말 정산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급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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