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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매달 얼마씩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금을 받는 방식과 지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간을 확정하여 받는 경우가 사망할때까지 받는 연금보다 액수가 더 많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가입 시점과 주택 가격에 따른 주택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신 지급 방식 (평생 지급) / 단위 : 천원

가입연령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0세 122 244 366 489 611 733 856 978 1,100
55세 160 320 480 640 800 960 1,120 1,280 1,440
60세 212 424 636 849 1,061 1,273 1,486 1,698 1,910
65세 253 507 760 1,014 1,268 1,521 1,775 2,028 2,282
70세 307 614 921 1,228 1,535 1,843 2,150 2,457 2,675
75세 378 756 1,135 1,513 1,892 2,270 2,649 2,893 2,893
80세 478 957 1,435 1,914 2,392 2,871 3,229 3,229 3,229

※ 2021년 현재 기준 가입 가능한 주택 담보 액수는 최대 9억원까지입니다.

 

* 50세 부부(연소자 기준)가 7억원 주택 담보 가입 시, 평생 매월 85만6천원을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80세 부부(연소자 기준)가 8억원 주택 담보 가입 시, 평생 매월 322만9천원을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2) 확정기간 혼합 방식 (지정 기간 동안 지급) / 단위 : 천원

가입연령/
지급기간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5세(25년) 181 362 543 724 905 1,086 1,267 1,448 1,629
55세(20년) 205 411 617 823 1,029 1,235 1,440 1,646 1,852
60세(20년) 259 518 777 1,036 1,296 1,555 1,814 2,073 2,333
60세(15년) 314 628 942 1,256 1,570 1,884 2,198 2,512 2,826
70세(15년) 390 781 1,171 1,562 1,953 2,343 2,734 3,124 3,515
70세(10년) 530 1,060 1,591 2,121 2,652 3,182 3,712 4,243 4,773

* 55세 부부(연소자 기준)가 5억원 주택을 20년 확정기간으로 가입 시, 평생 102만9천원을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70세 부부(연소자 기준)가 8억원 주택을 15년 확정기간으로 가입 시, 평생 312만4천원을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자료 출처 : 주택연금 수령액 금액 (2021년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 금액

주택연금 가입시, 매월 지급받는 월지급금(수령액)은 담보주택 시세 및 감정평가엑애 따라 선정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www.housef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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