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금액 정보 (2021년)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매달 얼마씩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금을 받는 방식과 지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간을 확정하여 받는 경우가 사망할때까지 받는 연금보다 액수가 더 많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가입 시점과 주택 가격에 따른 주택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신 지급 방식 (평생 지급) / 단위 : 천원 가입연령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0세 122 244 366 489 611..
경제상식
2021. 3. 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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